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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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ㆍ제9조ㆍ제11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 또는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ㆍ제9조ㆍ제11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 또는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4.22>
1.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3.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4.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4.22>
③제2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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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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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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