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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2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어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허가신청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별지 제2호서식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허가신청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어업활동 허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어업활동 등의 허가ㆍ승인 신청서 집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허가신청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③ 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활동 등의 허가신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활동 등의 허가신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2. 입어료 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

별지 제5호서식

어업활동 허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활동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부속선의 수에 맞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활동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부속선의 수에 맞추

별지 제6호서식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부속선의 수에 맞추어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등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별지 제7호서식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해당 부속선의 수에 맞추어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등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

입어료 납부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허가증등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 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어료 납부명세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9호서식

허가증ㆍ승인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7조(허가증의 재발급) ①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허가ㆍ승인사항의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

별지 제11호서식

허가(승인)사항의 변경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 5. 선장 6. 통신방법 또는 주파수 7.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12호서식

시험ㆍ연구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ㆍ연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ㆍ연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시험ㆍ연구 승인을 신청한 선박이

별지 제13호서식

시험ㆍ연구 승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량 2. 기존 어업자의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漁業調整)에 미치는 영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14호서식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조정(漁業調整)에 미치는 영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15호서식

위반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원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어선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반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무원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어선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반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2.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

허가ㆍ승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행정처분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 등의 정지나 어업활동 허가의 취소(이하 "행정처분"이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2.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그 밖에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행정처분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 등의 정지나 어업활동 허가의 취소(이하 "행정처분"이

별지 제17호서식

행정처분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행정처분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행정처분 상황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6조(행정처분 상황의 기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19호서식

승선조사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 "승선조사"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별지 제20호서식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속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