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행정처분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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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등에게 직접 교부하기 곤란하면 외국정부나 외국공관에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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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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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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