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행정처분 상황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행정처분 상황의 기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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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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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19>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 행정처분번호 | 행정처분연월일 | 국가명 | 허가 ㆍ 승인번호 | 외국인의 주소ㆍ성명 | 선박의 종 류 | 단속일 | 행정 처분 내용 | 근거 법조문 | 행정 처분 기관 | 단속 사법 경찰관 | 단속 해역 | 사건 번호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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