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어업활동허가사항변경신고허가해양수산부장관외국인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선박의 명칭
2.선박의 총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
3.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선장의 성명이나 주소
4.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의 외국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5.선장
6.통신방법 또는 주파수
7.화물의 적재가능용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