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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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선박의 명칭
2.선박의 총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
3.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선장의 성명이나 주소
4.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의 외국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5.선장
6.통신방법 또는 주파수
7.화물의 적재가능용량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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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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