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3 | 2026-07-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허가신청절차
- 제3조 · 공동신청
- 제4조 · 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 제5조 ·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
- 제6조 · 허가증의 비치
- 제7조 · 허가증의 재발급
- 제8조 · 허가증의 반납
- 제9조 ·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표지
- 제10조 · 표지깃발의 게양
- 제11조 ·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
- 제12조 ·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 제13조 · 어획량의 한도
- 제14조 ·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 제15조 · 입어료의 징수절차
- 제16조 · 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
- 제17조 · 수수료
- 제18조 · 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
- 제19조 ·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 제20조 · 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 제21조 · 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 제22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3조 · 행정처분의 절차 등
- 제24조 ·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 제25조 · 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 제26조 · 행정처분 상황의 기록
- 제27조 · 정선명령
- 제28조 · 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
- 제29조 · 서류의 표기문자
- 제30조 · 준용규정
-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