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허가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그 허가증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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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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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허가증ㆍ승인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4> | 허가증ㆍ승인증 재발급 신청서 (Application for Re-Issuance of License or Authorization) | | 1. 허가증(승인증)번호 | | | (No. of License[Authorization]) | | | 2. 허가(승인)를 받은 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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