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사방지지정대장
근거 조문
- 제2조 · 사방지의 지정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2017.11.15>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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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2017.11.15>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2017.11.15>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4.19, 2008.2.1, 2014.2.14>
제5조(조사 등의 통지) 「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4.19, 2008.2.1, 2014.2.14>
별지 제6호서식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
별지 제7호서식
6조(손실보상의 신청)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적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별지 제8호서식
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2008.2.1, 2009.3.26> ④ 제3항의 보상금결정대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2008.2.1, 2009.3.26>
별지 제9호서식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재결의 신청)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2023.11.17>
제9조(허가신청서류등) ①영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2023.11.17> ②영 제11조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
별지 제11호서식
3.1.23, 2017.11.15>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7.11.1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7.11.15>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1, 2009.3.26>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1, 2009.3.26>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08.2.1, 2009.3.26>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제12조(사방지의 지정해제)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18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영 제18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별지 제19호서식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11, 2006.1.26>
별지 제20호서식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제15조(공부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