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조문 요약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사방지의 지정해제전자정부법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별지토지사용ㆍ수익권사방지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1.사업계획서 1부
2.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3.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1, 2009.3.26>
1.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2. 조문 관계도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