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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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1.사업계획서 1부
2.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3.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④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1, 200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