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조사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조사 등의 통지) 「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4.19, 2008.2.1, 2014.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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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토지사용 통지서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1. 15.> 토지사용 통지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 ㎡ | 사용기간 | 부터 까지( 일간) 사용목적 | 자재채취 수량 및 사용면적 |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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