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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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②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2008.2.1, 2009.3.26>
④제3항의 보상금결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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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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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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