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허가신청서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2023.11.17>
②영 제11조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2023.11.17>
1.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2.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2017.11.15>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7.1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신청서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1. 17.>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성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증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1. 17.> 제 호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증 허가 받은 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허가상황 | 토지 소재지 | | 지번 | | 지목 | | 면적 | ㎡ 허가내용 행위종류 | 면적 | 수량 | 방법 | 용도 | 기간 | 비고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