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수익의 교부방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수익의 교부방법등규정수익교부제12호서식교부방법등사방시설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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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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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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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방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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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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