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수익의 교부방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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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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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사방지 수익의 교부통지서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1.23> 사방지 수익의 교부통지서 수익을 교부 받을 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사방지 면적 | 비고 | | | ㎡ | 교부내용 | 종류 | 수량 | 시기 | 방법 | 비고 | | | | 교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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