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23조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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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익의 교부방법등제11조 제12조 사방지의 지정해제제13조 사방시설의 양여제14조 비용의 변상통지제15조 공부의 비치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제1의2조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제2조 사방지의 지정등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2의2조 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제3조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제4조 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제5조 조사 등의 통지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제7조 재결의 신청제8조 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제9조 허가신청서류등제9의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