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비용의 변상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11,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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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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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사방사업 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서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2. 26.> 사방사업 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서 납부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사방지 지정을 해제할 면적 | 비고 | | | ㎡ | 변상금액(원) | 납부기한 | 납부장소 합계금액 | 사업시행에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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