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사방지의 지정등)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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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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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0.> 사방지지정대장 토지소재지 | 지 목 | 면 적 | 사방지지정 | 해제 | 사방지 잔여면적 | 비고 | 대장 정리자 시ㆍ군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면적 | 사방 종류 | 고시번호 및 일자 | 지정구역도면번호 | 면적 | 사유 | 고시번호…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번호: ○○년도 제○○호 사방지지정구역도면 ※ 위 도면은 영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면임. | 〈보기〉 : 사방지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 사방지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면적 | 고시번호ㆍ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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