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방지의 지정등
- 제3조 ·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 제4조 · 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
- 제5조 · 조사 등의 통지
- 제6조 · 손실보상의 신청
- 제7조 · 재결의 신청
- 제8조 · 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 제9조 · 허가신청서류등
- 제10조 · 수익의 교부방법등
- 제11조
- 제12조 · 사방지의 지정해제
- 제13조 · 사방시설의 양여
- 제14조 · 비용의 변상통지
- 제15조 · 공부의 비치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 제2의2조 · 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