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공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공부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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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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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사방사업대장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12.30.> 사방사업대장 사방지지정현황(설계ㆍ시행단위) | 고시 번호 | | 고시 연월일 | | 구역도번호 | 토재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사방지 지정면적 | 투자액(천원) 계 | 국고 | 지방비 | 기타 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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