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사방시설의 양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영 제18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사방시설 양여통지서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1.23> 사방시설 양여통지서 양여 받을 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사방지 면적 | 비고 | | | ㎡ | 양여내용 | 종류 | 수량 | 시기 | 방법 | 비고 | | | | 양여사유 | 「사방사업법」…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