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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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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
  • 제8조 · 변경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제8조(변경출원)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 제17조 ·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4.12.30, 2015.7.29, 2
  • 제3의2조 ·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 제10의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1.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실용신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29,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
    제11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5.29,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5, 2014.12.3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5.29, 2025.10.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5.29, 2025.10.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5.10.1>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 제5호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0, 2025.1
  • 제7조 · 고안자의 추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안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고안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고안자를 잘못 적은 것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고안자를 잘못 적은 것
  • 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제6호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
  • 제10의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제7호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호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제9호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 제10의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청구서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14.12.30, 2025.10.1
    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14.12.30, 2025.10.1
  • 제3의3조 ·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 제8조 · 변경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고안
  • 제8조 · 변경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
    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 제8조 · 변경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조문 원문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미생물의 분양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물의 분양절차) 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미생물분양자격의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미생물분양자격의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우선심사의 신청조문 원문
    제10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 지식재산처
  • 제10의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안자의 추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용신안권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통 ③ 실용신안권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고안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제출) ①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
    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