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
- 제8조 · 변경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제8조(변경출원)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 제17조 ·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4.12.30, 2015.7.29, 2
- 제3의2조 ·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 제10의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1.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실용신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