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5-14 공포2026-05-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42026-05-1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3. 제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4. 제4조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5. 제5조 ·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6. 제6조 · 미생물의 분양절차
  7. 제7조 · 고안자의 추가 등
  8. 제8조 · 변경출원
  9. 제9조 · 심사의 순위
  10. 제10조 · 우선심사의 신청
  11. 제11조 ·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12. 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13. 제13조 ·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14. 제14조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15. 제15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16. 제16조
  17. 제17조 ·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18. 제3의2조 ·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19. 제3의3조 ·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20. 제10의2조 ·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21. 제10의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22. 제13의2조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23. 제13의3조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24. 제13의4조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25. 제13의5조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26. 제13의6조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