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5-14 공포2026-05-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4 | 2026-05-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 제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 제4조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제5조 ·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 제6조 · 미생물의 분양절차
- 제7조 · 고안자의 추가 등
- 제8조 · 변경출원
- 제9조 · 심사의 순위
- 제10조 · 우선심사의 신청
- 제11조 ·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 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 제13조 ·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 제14조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 제15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 제16조
- 제17조 ·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 제3의2조 ·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 제3의3조 ·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 제10의2조 ·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 제10의3조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 제13의2조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 제13의3조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 제13의4조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 제13의5조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제13의6조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