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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23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정위탁보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별지 제2호서식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정위탁보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아동위원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에 따라 신청인의 가정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에 보고해

별지 제4호서식

아동카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정위탁보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발급하여 비치하게 하며, 또 다른 1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발급하여 비치하게 하며, 또 다른 1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
  • 제6조 · 입소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
  • 제7조 · 입원 등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입원 등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소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 제17조의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23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2024.7.10>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2024.7.10> 1. 정관(법인인 경우만

별지 제7호서식

일시 보호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일시 보호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에 따른 일시 보호 의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일시 보호의 의뢰) 영 제19조에 따른 일시 보호 의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9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② 영 제26조의

별지 제13호서식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회신은

별지 제15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회신)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회신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회신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회신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지 제18호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야 한다. <개정 2014.9.29, 2019.7.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별지 제19호서식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지 제20호서식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별지 제21호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별지 제22호서식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3.11.17> ⑤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3, 2019.7.16>
    제25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3, 2019.7.16> 1.

별지 제25호서식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시설의 보호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