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시설의 보호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시설의 보호기간 등보호기간사유시장ㆍ군수ㆍ구청장개월자립지원시설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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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이 3개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보호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자립지원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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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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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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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