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시설의 보호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이 3개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보호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자립지원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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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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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3일 대상 아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명 소재지 입소 연월일 | 연장기간 . . . ~ . . . 연장 사유 (첨부하는 증명자료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 아동에…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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