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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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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3, 2019.7.16>
1.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영 제5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 여부의 확인
3.보조금 및 후원 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4.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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