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의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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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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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결과 통보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결과 통보 제 호 | | 년 월 일 수 신 | ○○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ㆍ가정위탁지원센터ㆍ아동복지시설ㆍ학교)의 장 발 신 | [ ] ○○지방검찰청○○지청 [ ] ○○시ㆍ도 [ ] ○○시ㆍ군ㆍ구 (전화번호: 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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