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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아동복지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호조치의 통보 등
제11조
보호조치의 변경
제11의2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제11의3조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1의4조
양육환경 실태조사
제11의5조
퇴소조치 등
제11의6조
면접교섭 지원방법
제12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12의2조
재보호조치의 신청
제13조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제14조
자문 요청의 대상
제14의2조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14의3조
사후관리
제14의4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4의5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15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제15의2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5의3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16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제17조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제18조
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제18의2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제19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
제20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2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제21의2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22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제23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24조
시설기준 등
제25조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26조
시설의 보호기간 등
제2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7의2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제28조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제29조
공통서식
제3조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민간전문인력
제5조
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제6조
입소 의뢰
제7조
입원 등의 의뢰
제8조
일시 보호의 의뢰
제9조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