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아동위원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에 따라 신청인의 가정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발급하여 비치하게 하며, 또 다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인력이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관리 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8.4>
④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결정의 통보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지품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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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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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가정위탁보호자) | 부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업 | 월수입 원 모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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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30.>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 부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모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가족 관계 | 관계 [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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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아동카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8. 4.> 아동카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보호의뢰 사유 (※중복 체크 가능) | [ ] 유기 [ ] 미혼부모 [ ] 미아 [ ] 가출 [ ] 비행ㆍ부랑 [ ] 아동학대 [ ] 보호자 빈곤ㆍ실직 [ ] 보호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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