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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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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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9.29.>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14일 | | | | | | | 신청시설 | 시설명 | 시설의 장[도시공원 관리자(대표자)] 성명 시설 소재지 보호 아동 수 (명) | 교사 수 (명) 지정 신청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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