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입소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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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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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아동카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8. 4.> 아동카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보호의뢰 사유 (※중복 체크 가능) | [ ] 유기 [ ] 미혼부모 [ ] 미아 [ ] 가출 [ ] 비행ㆍ부랑 [ ] 아동학대 [ ] 보호자 빈곤ㆍ실직 [ ] 보호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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