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정관
2.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
4.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가정위탁지원센터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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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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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16.>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 주소 신청 기관 | 법인의 명칭 |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 설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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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7. 16.> 제 호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주소: 3. 운영법인의 명칭: 4. 운영법인의 주소: 5. 운영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6.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성명: (생년월일: ) 7. 지정 조건: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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