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정관
2.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
4.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가정위탁지원센터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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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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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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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