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 제8조 ·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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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별지 제2호서식
의 승인신청) 법 제19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별지 제3호서식
제17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시험
별지 제4호서식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 결과(시험
별지 제5호서식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시험설
별지 제6호서식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별지 제7호서식
공단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별지 제8호서식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내 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2. 에너지사용시설 현황(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제30조(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진단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3, 2025.10.1> ②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진단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3, 2025.10.1>
별지 제10호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업무 수행계획서 2. 보유장비명세서 3.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별지 제11호서식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14(용접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구조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15(구조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구조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접검사증 1부(용접검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를 동시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에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와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
제31조의16(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를 동시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에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와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
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의 참여조치의 불이행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 중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를 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 중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를 검
별지 제12호서식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31조의19(계속사용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해당
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격한 날부터 6개월(철금속가열로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
제4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 중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조치의 불이행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 중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고대상기기"라 한다)란 별표 3의6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보일러를 말한다. ② 설치신고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이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에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설치신고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이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에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별지 제14호서식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지정일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인이 검사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의21(검사의 통지 등)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지정일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인이 검사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
별지 제15호서식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검사증을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용접검사증을 첨부하여야
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검사증을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용접검사증을 첨부하여야
별지 제19호서식
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검사증을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용접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검사증을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용접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설치신고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설치신고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검사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증
제2항에 따른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검사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증
별지 제21호서식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용접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란 계속사용검사 중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미검사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23>
한다. <개정 2018.7.23>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미검사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23>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조치의 미완료 2. 제2항에
별지 제23호서식
23(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①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사용중지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①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
별지 제25호서식
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6제1항 단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6제1항 단서
별지 제26호서식
자가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
별지 제27호서식
3.23, 2017.12.1,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28호서식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④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3> ⑤ 시ㆍ도지사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3>
별지 제29호서식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23>
별지 제30호서식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매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검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매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검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