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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2조 ·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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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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