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2조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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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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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외 기준
1. 해당 기자재의 기술 수준 가.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한지 10년이 지난 경우일 것 나.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이용효율에 대한 기술 수준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되었을 것 2. 해당 기자재의 보급 정도 가. 해당 기자재의 연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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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본사 | 전화번호 | 본사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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