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5 (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7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설치신고대상기기"라 한다)란 별표 3의6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보일러를 말한다.
②설치신고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이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에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설치신고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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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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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6 ·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
검사대상 기기명 | 대상범위 |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2. 주철제 보일러 3. 1종 관류보일러 4. 온수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0.35㎫ 이하인 것 | 용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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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7. 23.> |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7 일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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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 · 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증, 신고증명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7. 23.> | (앞쪽) 설치검사증번호 : 검사대상기기 | [ ] 설치검사증 [ ] 신고증명서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 사 업 명 사무소 소재지 사업소 소재지 설치장소 소재지 구조검사증번호 | 설치검사(신고)일자 기기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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