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9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3의10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3의10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7.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2.향후 1년 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3.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