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4 (용접검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용접 부위도 1부
2.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3.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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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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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검사대상기기(용접, 구조)검사신청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2. 1.> | 전자민원(www.kemc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 [ ] 용접 [ ] 구조 | 검사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제31조의1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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