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 (에너지사용량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장 내 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에너지사용시설 현황(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에너지사용량 신고에너지사용시설에너지사용량생산공정도사업장배치도변경이경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장 내 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2.에너지사용시설 현황(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제품별 생산공정도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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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장 내 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에너지사용시설 현황(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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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