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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 · 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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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장 내 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2.에너지사용시설 현황(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제품별 생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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