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 (에너지사용량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장 내 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2.에너지사용시설 현황(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제품별 생산공정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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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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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 26.> |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 □ 중견ㆍ중소기업 □ 해당없음 (해당 구분에 √ 표기) ( )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5쪽 중 제1쪽)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코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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