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진단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신청의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19, 2013.3.23, 2025.10.1>
1.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
2.보유장비명세서
3.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8.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