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3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폐기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사용중지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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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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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검사대상기기 (폐기, 사용중지) 신고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7.29.> |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 [ ] 폐 기 [ ] 사용중지 |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제31조의2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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