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5조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9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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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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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대기전력 (저감, 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대기전력 | [ ]저감 |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 [ ]경고표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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