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 (설치검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1.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검사대상기기의 성능ㆍ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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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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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 신청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5. 28.> |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 [ ] 설치검사 [ ] 개조검사 [ ] 설치장소 변경검사 [ ] 재사용검사 [ ] 계속사용검사 [ ] 검사연기 |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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