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4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양도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3.상속인(지위승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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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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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7.29.> |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신 설치자 (신고자) |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제31조의2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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