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2 | 2026-06-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 제3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 제4조 · 변경협의 요청
- 제5조 · 이행계획의 작성 등
- 제6조 · 이의신청
- 제7조 · 효율관리기자재
- 제8조 ·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 제9조 ·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 제10조 ·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 제11조 · 평균효율관리기자재
- 제12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 제13조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 제14조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 제15조 ·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 제16조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 제17조 ·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 제18조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 제19조 · 시정명령
- 제20조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 제21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 제22조 ·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 제23조 · 인증 제한 기간
- 제24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 제25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 제26조 · 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 제27조 · 에너지사용량 신고
- 제28조 ·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 제29조 ·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 제30조 ·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31조 ·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 제32조 ·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 제33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4조 · 수수료
- 제3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열사용기자재
- 제10의2조 ·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 제12의2조 · 과징금 부과대상
- 제22의2조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 제26의2조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 제26의3조 ·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 제29의2조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 제31의2조 ·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 제31의3조 ·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 제31의4조 · 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 제31의5조 · 특정열사용기자재
- 제31의6조 · 검사대상기기
- 제31의7조 ·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 제31의8조 · 검사유효기간
- 제31의9조 · 검사기준
- 제32의2조 ·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 제31의10조 ·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 제31의11조 ·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1의12조 · 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 제31의13조 · 검사의 면제
- 제31의14조 · 용접검사신청
- 제31의15조 · 구조검사신청
- 제31의16조 ·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 제31의17조 · 설치검사신청
- 제31의18조 · 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 제31의19조 · 계속사용검사신청
- 제31의20조 ·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 제31의21조 · 검사의 통지 등
- 제31의22조 ·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 제31의23조 ·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 제31의24조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 제31의25조 · 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 제31의26조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 제31의27조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 제31의28조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제31의29조 ·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31의30조 ·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 제31의31조 ·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