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 (보고 및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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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연도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
2.에너지절약전문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영업실적(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
3.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개선명령 이행실적
4.진단기관의 경우:진단 수행실적
②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3.3.23, 2018.7.23, 2023.8.3, 2025.10.1, 2026.5.28>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3.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4.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5.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6.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7.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8.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9.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10.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1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2.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의 승인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3.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14.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5.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16.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7.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18.법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9.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0.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1.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22.법 제3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23.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3의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24.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25.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③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매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검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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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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