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①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5.7.29, 2023.8.3>
1.사업계획서
2.삭제 <2011.1.19>
3.영 별표 2에 따른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 사본을 포함한다)
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