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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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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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29.> | 등록번호 제 호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2. 주 영업소 소재지: 3. 등 록 연 월 일: 년 월 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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