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8 (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 각 1부(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 신청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5. 28.> |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 [ ] 설치검사 [ ] 개조검사 [ ] 설치장소 변경검사 [ ] 재사용검사 [ ] 계속사용검사 [ ] 검사연기 | 신청서 ※ […
제31조의1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