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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2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업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면허신청서ㆍ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
    제3조(사업의 신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면허신청서ㆍ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

별지 제2호서식

사업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업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면허증(이하 "사업면허증"이라 한다)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신고확인증(이하 "사업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면허증(이하 "사업면허증"이라 한다)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신고확인증(이하 "사업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면허증

별지 제3호서식

사업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업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면허증(이하 "사업면허증"이라 한다)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신고확인증(이하 "사업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면허증(이하 "사업면허증"이라 한다)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신고확인증(이하 "사업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면허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

별지 제4호서식

사업(면허,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업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에 따라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면허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서(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면허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서(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

별지 제5호서식

사업(면허증, 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업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면허증ㆍ사업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⑥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면허증ㆍ사업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업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업의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7일(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7일(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1.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별지 제9호서식

사업(면허, 신고)갱신신청(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 면허ㆍ신고 갱신신청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12>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 면허ㆍ신고 갱신신청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별지 제10호서식

사업(휴업, 폐업, 운항중단, 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ㆍ도선의 운항을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운항중단신고서를 운항중단 시작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중단 당일에 신고할 수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처분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처분 기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유ㆍ도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처분 게시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유ㆍ도선장에 붙여야 한다.
    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유ㆍ도선장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납부확인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별지 제15호서식

과징금 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12.12>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안전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안전검사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안전검사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그 기재사항이 바람과 비 등에 헐거나 닳아 없어지지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검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안전검사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안전검사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그 기재사항이 바람과 비 등에 헐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선원 등의 명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선원 등의 명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은 유ㆍ도선의 운항 중에는 해당 유ㆍ도선의 조타실(操舵室)에

별지 제20호서식

운항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운항약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12>
    제21조(운항약관) ①영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12>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

별지 제21호서식

(유선 승선료ㆍ선박 대여료, 도선 운임)신고ㆍ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승선료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 28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의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영 제 28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의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제23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관할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