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검사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그 기재사항이 바람과 비 등에 헐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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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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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안전검사신청서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7. 26.> | 안전검사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시 | 안전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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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안전검사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7. 26.> | 제 호 안전검사증 사업자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선박의 명세 | 선 명 | 총톤수 | 승선 정원 | 적재 중량(용량) | | 승객 명 선원 명 | 선 질 | 추진기관 | 구 조 | 제조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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