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유ㆍ도선사업자출항ㆍ입항별지승객승선신고서선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은 유ㆍ도선의 운항 중에는 해당 유ㆍ도선의 조타실(操舵室)에 비치하고, 해당 운항이 종료된 후에는 운항 일자별로 그 운항일부터 3개월 동안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개인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
2.단체 또는 가족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3서식
④유ㆍ도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승선신고서를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유ㆍ도선사업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0.1, 2024.12.20, 2025.10.10>
1.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등 신분증명서로 확인
2.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유아를 포함한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 승선신고서에 성명을 적고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동승 여부를 확인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확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ㆍ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
위임 조문 ·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공공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2.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