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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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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은 유ㆍ도선의 운항 중에는 해당 유ㆍ도선의 조타실(操舵室)에 비치하고, 해당 운항이 종료된 후에는 운항 일자별로 그 운항일부터 3개월 동안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개인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
2.단체 또는 가족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3서식
유ㆍ도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승선신고서를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유ㆍ도선사업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0.1, 2024.12.20, 2025.10.10>
1.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등 신분증명서로 확인
2.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유아를 포함한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 승선신고서에 성명을 적고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동승 여부를 확인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확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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