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은 유ㆍ도선의 운항 중에는 해당 유ㆍ도선의 조타실(操舵室)에 비치하고, 해당 운항이 종료된 후에는 운항 일자별로 그 운항일부터 3개월 동안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개인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
2.단체 또는 가족 단위 승객의 경우: 별지 제19호의3서식
④유ㆍ도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승선신고서를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유ㆍ도선사업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0.1, 2024.12.20, 2025.10.10>
1.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등 신분증명서로 확인
2.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유아를 포함한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 승선신고서에 성명을 적고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보호자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동승 여부를 확인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확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