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선원 등의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선원 등의 명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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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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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부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6.29>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부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고용일 | 변동일 | 해기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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